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EASTON EC90 Aero 58mm Clincher

Exercise/Cycle 2012/01/04 10:54
포스팅을 했었는줄 알았는데, 안했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게 나마 기록을 위한 포스팅.

2011년 9월 22일 물건을 매장을 통해 받았다.
영롱하고 영롱한 이스텀 EC90 AERO 56mm 클린처 휠셋..


아래는 자전거 장착 후 사진.


확실히 기존 휠 보다 직진성이 좋다. 다만 림의 두꺼움으로 인한 옆 바람의 타격은 이외로 크게 다가온다.

그럼에도 확실히 직진성과 힘의 전달 측면을 볼때 좋은것을 느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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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Exercise/Cycle 2010/06/30 09:50
출처 : http://news.rota.or.kr/main/articleview.php?uid=691

1.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
   a)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
   b) 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 항목 조정
   c) 운전전문학원 의무 교육시간 단축
   d) 제2종 운전면허 시력 기준 완화 등

2. 운전학원 교육생 불편사항 해소(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
   a) 운전학원 수강료 반환기준 개성
   b) 운전학원 관련 정보 허위 광고 등 금지
   c) 운전학원, 강사 등 행정처분 기준 개선
   d) 일반 운전학원 강사의 자격요건등 개선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모 및 이용 활성화(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
   a) 어린이/노인등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보도통행 허용
   b) 어린이 자전거 승차 중 안전모 착용 의무화
   c) 자전거의 도로 횡단방법
   d) 최고속도에 의한 차마 간 통행우선순위 폐지
   e) 자전거의 교차로 자회전방식 개선(2단계 자회전, 일명 Hook-Turn)
   f) 자전거의 앞아 우측 앞지르기 허용
   g) 자전거,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허용
   h) 2대 이상 자전거 병진 금지
   i) 술 취한 상태 자전거 운전 금지
   j) 위험하게 개조된 자전거 운전 금지
   k)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상 규정을 '도로교통법' 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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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 경륜선수후보생 모집 공고

Exercise/Cycle 2010/06/29 13:30

1. 선발인원 : ○○명

2. 교육기간 : '10. 11. 2(화) ~ '11. 9. 29(목) - 11개월

3. 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시력, 청력, 혈압이 정상인 자

 ㅇ 경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장애 또는 질환이 없는 자

 ㅇ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이나, 상처 등이 없는 자

 ㅇ 정신이상, 간질 기타 신경장애가 없는 자

 ㅇ 경륜·경정법 제7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경륜, 경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기 간 : '10. 6. 22(화) ~ '10. 7. 5(월) - 14일간

 ㅇ 응시원서 교부 : 경주사업본부(경륜) 홈페이지 다운로드 응시원서 다운로드

 ㅇ 인터넷 접수 : 경주사업본부(경륜) 홈페이지
    -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 jpg파일 첨부(해상도 100 / 규격 3cm×4cm)
    - 제출서류(주민등록등·초본→스캔후 jpg/이력서→hwp)파일 첨부

 ㅇ 우편 접수 (※ 접수일 마지막날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주 소 : 750-813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 105번지 경륜훈련원 (응시원서 재중)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제출시

    - 응시원서(소정양식) : 사진 2매 첨부(칼라 3㎝x4㎝).......................................1통

    - 이력서 ................................................................................1통

    -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초본 병역사항 기재 필)......................각 1통

    - 징병면제사유서(병역면제자에 한함) .....................................................1통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중졸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1통

    - 개인신용정보제출〔(주)한국신용정보 발행〕..............................................1통

    - 범죄경력조회서(거주 관할 경찰서 발행, 발급시 실효된 형 포함)...........................1통

6. 선발시험 과목 및 일정 (※서류전형과 1차·2차 시험 후 선발)

구분

일    자

과목

세  부  내  용

시험장소

1


 8.3(화)
09:00~12:00

필기 시험

ㅇ일반상식 (40문항)
ㅇ인·적성 검사

경륜훈련원
(실내체육관)

8.3 (화)
14:00~18:00

주행능력
(자전거실기)

ㅇ벨로드롬 200m 주행기록
ㅇ벨로드롬 500m 주행기록
ㅇ벨로드롬 1,000m 주행기록

경륜훈련원
(333피스타)

8.4 (수)
09:00~18:00

2


8. 24 (화)
09:00~18:00

주행능력
(자전거실기)

ㅇ벨로드롬 200m 주행기록
ㅇ벨로드롬 1,000m 주행기록

경륜훈련원
(333피스타)

 8. 25 (수)
09:00~12:00

전문체력
측    정

ㅇ악  력   ㅇ등속성 각근력
ㅇWingate Test   ㅇ배근력

체육과학연구원
(서울 공릉2동)

8. 25 (수)
13:00~18:00

면  접

ㅇ선수로서의 적격여부 심사

신체 검사
(2차 합격자 한함)
9.7(화), 10:00

ㅇ경륜선수로서의 신체상태 적격 여부 검사

경륜훈련원
지정병원

※ 시험 당일 훈련원 사정 및 날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수험생 준비물 (시험 당일 중식 무료 제공)
    - 자전거 : 경륜용 (국산타이어 250g 이상, 기어배수는 제한 없음)
    - 복  장 : ·자전거실기 : 사이클복, 헬멧, 스파이크, 장갑
               ·전문체력측정 : 운동복, 운동화
               ·면접 : 정장

7. 교육·훈련 및 자격 부여

 ㅇ 주 5일(화~토) 경륜훈련원 합숙을 통한 교육·훈련
 ㅇ 교육·훈련 수료 후 경륜·경정법에 의거 경륜선수 자격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해 경륜선수 자격 부여

8. 기 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7.15(목), 10:00
 ㅇ 입학 후보생에 대하여 교육비용 일부 징수 : 식비, 피복비, 교재비 등
    - 후보생 선발시 교육비 징수 사전 고지
    - 후보생 입학시 입학금 선납 및 입학금을 제외한 교육비는 교육기간중 전액 또는 분납가능(3회)
    - 교육기간 중 퇴소한 후보생의 교육비는 일할 계산 환불
 ㅇ 교육·훈련 중간 및 졸업평가 실시
 ㅇ 전형료 : 30,000원(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무통장 입금/실명 기재)
    - 입금계좌 : 기업은행 132-018337-01-204 (경주사업본부)     

9. 문의처 : 경주사업본부 경륜훈련원  ☎ (054)630-1642

                Enjoy Sports  We Support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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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 용문사관광지 라이딩 후기

Exercise/Cycle 2010/05/17 16:50

5월 16일 새벽 6시에 목동의 달려라자전거 매장에서 용문사 관광지 입구까지 라이딩을 하였습니다.

편도 120km 정도 였고, max Speed 는 63km/h, 심박 146Hrt, 평균 에버리지는 22km/h 이었음.

노선은 목동 -> 한강변 -> 잠실교 -> 팔당대교 -> 6번국도 -> 용문사관광지.

위험구간__________
중간에 팔당터널 등을 건너는데, 오도방구의 사운드 정말 괴로움.

그곳에서 업힐을 평속 45km 이상으로 달린듯. (참고로 나도 놀램.)

차량들은 알아서 안전거리 확보해주며 달려주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오도방구가 위협 주행을 해서 사고 날뻔 했음.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아무리 자기 오도방구가 비싸기로써니 엄연한 국도에서 그런 위협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어찌되었던간에 용문사 입구까지 겨우겨우 가서 나름 인증 사진 찍고 용문역 근처 빈대떡집(ㅋ~ 정말 맛났음. 둘이먹다 옆사람 사라져도 모를 막걸리와 빈대떡~)에서 배를 추수리고 지하철을 타고 용산으로 복귀하여 목동 달려라자전거 매장까지 복귀.

덧1. 3월달 임직각 다녀올때보다 몸이 좀더 좋아졌다는걸 느꼈고,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덧2. 얼렁 다여트(과연 언제?)를 열심히 해서 남들과 비슷한 체중으로 페널티를 적게 라이딩을 해야겠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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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분기 큰 지름.

Exercise/Cycle 2010/01/22 00:32


1. 2010년 MASI SPECIALE 105 모델(스페찰레 105, 사이즈 M)
    한국 소비자가 1,900,000 원 (실제 구입가는 비밀)
    구입일 : 2010년 2월 17일
    제품 상세정보 URL : http://kisong.co.kr/products_masi.php?item=14

2. CHERRY G80-3494LYCKO-2 / Standard + Keyboard Cover
    한국 소비자가 182,500원(택배비 별도 2,500원)
    구입일 : 2010년 2월 12일(물건은 17일 받음)
    제품 상세정보 URL : http://www.nrckr.com/mall/m_mall_detail.php?ps_ctid=08030000&ps_goid=81

3. SUUNTO T3C + ROAD BIKE POD + PC POD
    한국 소비자가 279,000원 + 112,600원 + $78.37(115,366원)
    T3C 구입기준으로 2월 1일. (각각 별도의 오더를 통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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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 경기장에 다녀오다...(서운체육공원)

Exercise/Cycle 2007/03/18 00:16
내가 중,고 시절을 보냈던 싸이클...

그 싸이클을 잊지못하는건 어쩌면 당연할꺼다..

오늘은 마침 날씨도 좋고 해서.. 자전거 타고 마실겸 해서 운동 하러 나갔다가, 혹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이클 경기장에를 가보았다..

거기에는 내가 익숙히 보았고 내가 훈련 했었던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새로 만들어진 경기장 그곳은 내가 훈련할때보다 여건도 훨씬 좋은.. 경기장이다.



어쨌꺼나 그런 경기장에 가서 훈련 하는 선수들(후배들이라고 해야 되나..)을 보다 보니 익숙한 분들이 계셨다..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계셨던거다....

중학교때 감독선생님, 코치님, 그리고 체고 코치님 까지...

뭐 후배들 훈련 시키느라 정신 없으셔서 뭐 간단히 인사나 드리고 뭐 하고 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뭐 그러고 왔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인지 못알아보시던 선생님 코치님...

내게 있어 삶의 큰 영향을 주신분들이기에, 앞으로도 종종 찾아뵈어야 겠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갔었던지라, 담주 토요일에 갈때는 먹을꺼 잔뜩 사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역시나 이곳에서도 이말을 듣고 말았다...

"살 많이 찌었다.." 라는... 말.....

아무래도 정말 빨리 살을 빼도록 노력해야겠다......



참고로 사진은 예전에 찍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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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이 나를 미워하다...ㅠㅠ

Exercise/Cycle 2007/02/05 16:04
어제는 TeamMTB 분들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산을 공략하기로 결정 했다..

사전 답사를 한 계양산을 시작으로 상황을 봐서 철마산까지였다..

그러나 계양산 초반 업힐을 다 끝내고 제 2의 길인 롯데월드 골프장 건립 반대 고공 시위하는곳으로 가기 위해서 주 루트중에 한곳인 다운힐이 있는, 그곳을 내려가기 시작 했다.

딱 봤을때 흙만 있고 낙엽 있고... 내리 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내려갔으나, 그것이 상황 판단 미스였던것을 이미 내려 와서 달리는 상황에서 알아 버렸다.

그렇다.. 그 얇은 흙은 먼지 였고, 낙엽은 단순히 속임수였다는것을....

그아래... 바로 그 아래... 눈이 아직 채 다 녹지 않아 꽁꽁 얼어 있던것이다..... ㅠㅠ

결국 이대로 내려가다간 큰사고다.. 라는 생각에, 뒷브레이크로 스핀을 걸어서 가뿐하게 넘어져 주었다.

뒤에 내려오던 분은 미처 상황파악을 못하셔서 조금더 다치시고...

나는 다행이 왼쪽 어깨 타박상과 왼손 인대 약간 늘어나는 정도로 끝났다.

결국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은 힘들어서 서로 간단히 요기를 한후에 헤어지고,  나는 다시 원래 목적중에 하나인 계양산을 다시 올라서 시위 장소까지 신나게 내리 쏘면서 도착 했다.

그리고 이제 철마산을 갈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갑자기 앞바퀴에서 푸쉬쉬쉬쉬... ...

스페어 타이어도 안챙겨 왔고.. 아까 슬라이딩 해주면서 펌프지지대로 부러져서 집에 두고 온 상황에선 더이상의 라이딩은 불가능 했던것이다.

결국 어쩔수 없이 집에까지 터덜터덜 끌고 왔다..

집에 와보니 대략 1시간이상 걸어서 온듯 싶다....

다음부터는 아무리 가까운 산이라도 귀찬더라도 가방에 스페어 타이어랑 펌프는 꼬옥 챙기고 비상 약품도 최소한으로 챙겨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산 타는건 자제해야 될듯 싶다..

해볕이 덜드는 곳은 아직도 눈 천지 이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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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

Exercise/Cycle 2006/10/25 10:21

총거리는 15.80km
도보로 3시간 55분
자전거로 59분

실제로 서울진입해서 화곡동부터 오목교에 신호들에 걸리면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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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Exercise/Cycle 2006/09/04 09:39
그동안 귀찬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전거를 너무 멀리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안나오던 인덕~ 도 너무 크게 쌓여버렸구요..

그래서 다시끔 시작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상태가 영 좋칠 못해서 나름대로 꽤 고생 했던 투어 였습니다.
(자전거로 핑계돌리기 무공은 제가 잘 펼치는 하나의 무공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꽤 재미있고 운동이 되었던 투어이고.. 얼렁 자전거 휠 교정 및 브레이크 교정을 한뒤 다음주에는 좀더 즐거운 투어가 될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덩달아 살도 빠질수 있으니 1석 2조 이겠죠?

대략 일요일날 탄 키로수는 90km 정도 였습니다. (중간에 센서 말썽으로 못잰거리등을 포함)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기차를 타고 임진각, 도라산 역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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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2 : 사고 발생시의 조치

Exercise/Cycle 2006/03/10 01:16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필히 알아야 될 내용이라 판단된다..
또는 생활하다 보면 자전거와 사고가 나는경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 된다.


원문 URL : http://blog.daum.net/bampen/7747875


자전거 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교통법규 2 : 사고 발생시의 조치




요즘 웰빙붐을 타고 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 인라인 등이 러너들과 엉켜 운동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 역시 일반인을 위해 가급적 쉬운 용어로 씌여졌습니다.



1. 자전거는 '차'다.



자전거가 '차'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에게 부과된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때 당사자 중 누가 가해자인지의 판단은 '누가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더 많이 어겼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A와 B가 충돌했을 때 A의 과실이 51%이고 B의 과실이 49%면 A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는 거의 대부분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게 마련인데 그 중 누구의 과실이 그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예컨데 A는 신호위반을 했고, B는 음주운전을 했을 때 두 사람 모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이때 신호호위반이 사고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A가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B가 음주 만취상태여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B의 음주운전이 사고발생에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B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상황이 다른 만큼 교통사고 처리에 완벽한 공식은 없으며 그때 그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가릴 때 과실비율의 대소를 가지고 판단함이 원칙이지만 실무상으로는 '교통주체 중 누가 강자인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교통주체에 따라 차등적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강자가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의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가면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서 보행자는 다치고 차는 범퍼가 파손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고의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크지만 자동차가 보행자에 비해 우월한 강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 무조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를 봅시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는 거의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받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치로 자전거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거의 100%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해서 자전거가 피해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어떤 과실이 있다는 말인가?



한강변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서 내 자전거를 바라보던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전거에 부딪쳤다고 합시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는 황당할 것입니다. 무슨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어린애가 내 자전거를 빤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 드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무척 억울하게 느껴지지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겼으니 당연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안전운전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은 과실의 판단에 관한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보충적 규정입니다. 눈에 띄는 큰 과실이 없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운전자는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결론은 이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무조건 자전거가 가해자이다"



4. 사고 발생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해자다"라는 점을 빨리 기억해 내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내지 못하고 보행자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폭행을 하는 경우 사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규정 그리고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대충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① 사상자 구호 : 다친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다친 곳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치지 않은 사람을 병원에 옮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직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병원에 드러누워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학생이나 노인의 경우 현장에서는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그 후 그 보호자들이 사고 사실을 알게되면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많더군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나타나지 않던 증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지요. 외견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고, 또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막 뛰어서 도망간 경우에도 상대 운전자가 나중에 뺑소니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상대방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② 신원확인 : 두번째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원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사라진 경우에는 뺑소니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나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고지했는데도 나중에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어거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데리고 간 병원 응급실 기록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겠지요? 즉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저 환자의 챠트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③ 신고 : 신고의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자진해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5.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뺑소니범'이란 교통사고 후 사고야기자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의해 처벌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는 '차'로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궤도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 죽림누필





<<지난 2003년 4월 4일 필자가 '보리오빠'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게재했던 글을 그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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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이천령 라이천령